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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안전관리원] 시설물안전법 관련 세부지침 및 매뉴얼 개정 안내
이름
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
날짜
2025.01.02 04:01
조회수
23

안녕하십니까?

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.

 

국토안전관리원 「시설물안전법」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(안전점검 · 진단 편, 성능평가 편)', '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' 및 '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'이 개정되었습니다. 

 

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배포 :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

 

- 국토안전관리원 (바로가기

-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(바로가기)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