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
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입니다.
국토안전관리원 「시설물안전법」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(안전점검 · 진단 편, 성능평가 편)', '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' 및 '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'이 개정되었습니다.
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배포 :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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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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